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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1054 작성일 : 2007-03-19
제목 : 4. 실적제한입찰의 입찰참가자격 구비여부
질의내용
“□□항 북컨테이너터미널(2-1단계) 전력중앙감시제작설비 제조·구매”건의 실적 제한(총액, 적격심사)입찰에 있어 실적인정범위를 질의함 - 공고 내용(입찰참가자격)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전력중앙감 시제어설 비 전문제작 중소기업자로서 전력중앙감시제어설비 제조, 납 품실적이 단일건으 로 661백만원 이상인 업체 - 발주처 의견 1개사업에 대하여 3개사에 분할배정된 단체수의계약건은 입찰공고 서에 명시한 “적격심사적용기준”에 명시된 ‘단일계약하여 제작 납품 한 실적’으로 볼 수 없 음. - 당사 의견 입찰시 제출한 실적인정증명서상 구매대상물품의 실적은 공동이행방 식에 의한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해당하 는 시공실적으로 △△ 공사가 인정한 사항으로 참가자격실적제한금액 을 초과하며, “적격심사적용기 준”은 입찰참가자격요건과는 별개임.
회신내용
입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한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실적 의 인정 여부는 입찰공고서의 내용,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제출된 실적증명서 등 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