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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심사팀-772 작성일 : 2005-02-28
제목 : 5. 면허 취득과 납품실적 인정여부
질의내용
전기공사가 포함된 설치도조건의 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수행중 전기공사업등록이 소멸되었으나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 1. 다른 건의 물품구매입찰(전기공사가 포함된 설치도조건)에서 입찰참가 자격을 전기공사업면허를 보유한 자로서 제품의 설치, 시운전 및 준공실적이 있는 자로 제한하는 경우 현재 전기공사업면허가 없음에도 동등 이상의 납품실적을 인정받 을 수 있는지 2. 다른 전기공사업 면허보유업체와 공동도급을 하는 경우 납품실적합산이 가능 한지 3. 물품구매적격심사시 물품구매계약(시운전 조건)과 관련하여 기 수행한 전기공사 업 및 정보통신공사업 실적을 전기공사협회와 정보통신공사협회에 공사실적으 로 신고한 경우 물품납품 시운전실적도 이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관련법령에 의한 면허?등록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므 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동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같은 종류의 공사?제조? 구매 또는 설치 등의 실적으로 제한한 경우 또는 동 실적으로 동 시행령 제42조 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면허?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만이 이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자격요건 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이행한 실적(관련 면허?등록 등이 반납 또는 취소되기 전 에 이미 착수하여 면허?등록 등의 자격요건이 상실되고도 계속 수행한 과거의 이행실적 등을 포함)은 그 면허?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요구한 입찰에 있어서는 이를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이며, 실적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입찰공 고내용, 면허?등록사항 등에 대한 관련 법령의 규정, 발급기관이 확인한 실적증 명서의 내용 및 계약 목적물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