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문서번호 : 법무지원팀-1932 작성일 : 2005-12-05
제목 : 6. 선금 취득 전의 실적인정 여부
질의내용
1. 지자체에서 사용하지 않게 된 군 청사를 활용하여 시립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하 여 동 박물관 건립의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의 학술용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차’목에 의거 특정인과 수의 계약을 체결함이 타당한지와 이미 체결된 계약의 효력 여부 2. 동 박물관 건립의 건축설계경기와 전시물 제작설치 제안 공모를 함에 있어 입찰 참가 자격요건으로 ?건설산업 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있 는 법인으로서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제2항에 의하여 관할청에 신고를 필한 디자인 전문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투자기관에서 시행한 전시장(?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5호 마목) 단일 건 3천만원 이상의 설계실적 또는 3억원 이상의 전시물 제작, 설치 완료한 실 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한 경우 입찰자가 실내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과 산업 디자인 전문회사의 신고를 하기 전에 국가기관 등에 제작, 설치한 실적이 공고 상에서 요구한 실적으로 인정 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적제한 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수의계약은 계약목적물이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호 또는 각목의 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한 것인 것으로서, 귀 질의의 계약목적물이 동 시행령상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의 목적, 계약목적물의 특성, 경쟁성립 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결정 할 사항이며 이러한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계약은 계약과정 에 원인무효인 사유가 있어 당해계약을 취소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계약의 효력은 유효하다 할 것임. 또한, 경쟁 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실적을 보유한 자로 제한한 경우, 당해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실적과 같은 종류의 실적이라 함은 현재 발주하려는 사업 과 입찰참가자가 제출하는 실적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 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의 실적을 의미하는 것인 바, 입찰공고시에 ?건설산업 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있는 법 인으로서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제2항에 의하여 관할청에 신고를 필한 디자인 전문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 관에서 시행한 전시장(?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5호 마목) 단일 건 3천만원 이 상의 설계실적 또는 3억원 이상의 전시물 제작, 설치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한 경우, 입찰참가자의 실적이 관계법령에 의한 면허, 신고 등을 필한 후의 제작, 설치 실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동 면허, 신고 등을 필하지 아니한 상태에 서의 실적도 인정할 것 인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시에 관계법령에 의한 면허, 신고 등을 필한 후의 실적을 요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