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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작성일 : 0000-00-00
제목 : 7. 공동수급 시 용역실적 인정에 대하여
질의내용
백과사전 편찬을 위한 번역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추진하면서 입찰참 가자격을 최근 2년간 국가기관 번역관련 단일 프로젝트 1억원 이상의 실적을 보유 한 자로 제한한 경우에 입찰참가자가 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다면 이 경우 실적인정방법과 제안서 평가점수가 일정점수 이하인 입찰참가자는 당해 입찰과 관 련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는지?
회신내용
협상에 의한 용역입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조제1항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 는 자가 제출한 용역실적의 인정여부는 입찰공고서의 내용,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제출된 실적증명서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할 사 항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분담부분에 대한 금액을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자신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실적증명의 발급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성질상 공동수 급체의 구성원별 실제이행 부분을 분리하여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 이행 한 부분으로 분리?구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목적물 전체를 공동수급체 구 성원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자의 자 격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령, 입찰공고 및 개별법령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고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재검토, 재평 가 등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