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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심사팀-546 작성일 : 2005-02-17
제목 : 8. 제한경쟁입찰에 있어 준공의 기준일에 대하여
질의내용
입찰참가자격을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제적부 전산화 작업 사업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제한한 경우 준공계 접수일자(납품일)와 준공검사일자(납품검사일) 중 어느 일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인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5조제2항에 의한 “실적”이란 1건의 공사?제조?납품?용역실적에 해당 되는 금액 또는 규모를 말하는 것으로서 계약상대자가 당초 계약서에서 정한 준 공 또는 납품기한내에 준공신고서 등 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준공 또는 납품 등의 검사에 합격된 공사?제조?납품?용역인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준공 신고서 등 검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일자를 기준으로 당해 공사?제조?납품?용 역의 실적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경우 국가기관이 시행하 는 입찰에서 동법동조동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 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실적(공사?제조?납품?용역)의 인정여 부는 입찰공고서의 내용,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제출된 실적증명서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