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을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제적부 전산화 작업 사업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제한한 경우 준공계 접수일자(납품일)와 준공검사일자(납품검사일)
중 어느 일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인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5조제2항에 의한 “실적”이란 1건의 공사?제조?납품?용역실적에 해당
되는 금액 또는 규모를 말하는 것으로서 계약상대자가 당초 계약서에서 정한 준
공 또는 납품기한내에 준공신고서 등 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준공 또는
납품 등의 검사에 합격된 공사?제조?납품?용역인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준공
신고서 등 검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일자를 기준으로 당해 공사?제조?납품?용
역의 실적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경우 국가기관이 시행하
는 입찰에서 동법동조동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
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실적(공사?제조?납품?용역)의 인정여
부는 입찰공고서의 내용,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제출된 실적증명서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