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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6934 작성일 : 2009-12-28
제목 : 9. 계열사간 실적승계 가능여부
질의내용
○○를 인적 분할하여 유통사업부문은 □□와 제작사업부문은 △△와 합병하고 ○○은 청산하기로 한 경우 ○○의 유통사업부문에서 수행하던 국가기관, 지방자 치단체 및 공공기관과의 계약이행에 의한 사업실적이 ○○의 유통사업부문을 포괄 적으로 승계를 받아 합병한 □□로 승계되는지? < 분할합병계약서 > 제☆조(유통사업부문 및 권리의무의 승계) 분할합병기일 현재 ○○의 유통사업 과 관련된 모든 권리, 의무는 □□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회신내용
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인 법인이 합병, 분할, 사업 양수도된 경우 상법 등 관련법 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의무가 합병, 분할, 사업 양수도된 법인에 포괄 적으로 승계된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계약상대자 의 지위가 승계(실적인정 포함)된다고 봄. 따라서 이 경우 분할합병계약서에 포괄 적으로 승계된다고 규정된 경우라면 분할합병전의 법인의 사업실적도 사업양수도 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볼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사업실적의 승계여부 는 사업양수도의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여부,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판단·처 리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