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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터넷 질의번호 4945 작성일 : 2004-02-27
제목 : 1. 계약문서 적용의 우선순위
질의내용
내역입찰로 집행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도면과 시방서, 계약내역이 서로 상이 내역입찰로 집행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도면과 시방서, 계약내역이 서로 상이 내역입찰로 집행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도면과 시방서, 계약내역이 서로 상이 할 경우 적용의 우선순위는
회신내용
계약문서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 설계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정한 문서), 유의서,「공사계약 일반 조건」,「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 면 상호 보완의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설계서의 우선순위는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정한 내용이 없는 경 우에는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한 방법으로 계약당사자간의 합의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