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역입찰로 집행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도면과 시방서, 계약내역이 서로 상이
내역입찰로 집행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도면과 시방서, 계약내역이 서로 상이
내역입찰로 집행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도면과 시방서, 계약내역이 서로 상이
할 경우 적용의 우선순위는
회신내용
계약문서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 설계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정한 문서), 유의서,「공사계약 일반
조건」,「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
면 상호 보완의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설계서의 우선순위는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정한 내용이 없는 경
우에는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한 방법으로 계약당사자간의 합의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