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종합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시설물관리용역부분을 하도급 받아
시설물 관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정부기관의 실적제한 입찰에서 당해 용역수행부
분의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시설물관리용역 등의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격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5호에 의하여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 수행실적이라 함
은 현재 발주하려는 용역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
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의 용역수행실적을 말하는 바,
이 경우 용역실적은 국가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실적 뿐 아니라 그
외의 기타 공공기관 또는 민간 및 해외용역실적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실
적증명은 발주한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문서 등에 의하여야 할 것임.
다만, 구체적인 경우 하도급 용역수행실적의 인정여부는 관련 법령, 입찰공고내
용, 당해 용역의 특성, 하도급계약의 승인여부 및 제출된 실적증명서의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