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문서번호 : 법무지원팀-1248 작성일 : 2005-10-13
제목 : 12. 하도급업체 시공 전문공사 실적을 원도급업체가 시공실적으로 인 정받아 실적제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실적제한 입찰에 의한 수문 제작 ? 설치공사에 있어서 하도급업체에서 시공한 전문공사 실적을 원도급업체가 시공실적으로 인정받아 실적제한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공사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의하여 실적으로 제한한 경우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이라 함은 현재 발주 하려는 공사와 공사내용 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의 공사실적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적증명서 발급처가 확인한 실적증명서상의 실적이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 일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한지의 여부 및 당해 건설현장에서의 적용성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의하여 당해 전문공사를 시 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방법으로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제6항제1호에 의하여 당해 부분의 건설공사실 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건설업자의 실적에 합산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입찰공고 내용, 공사의 특성, 실적증명서, 공사실 적의 제한취지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