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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터넷 질의 작성일 : 2011-01-21
제목 : 1. 단가계약의 계약보증금
질의내용
단가계약의 계약보증금 납부관련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물품구매를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 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 조제2항에 따라 매회별 이행예정량을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이상 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바, 당초 매회별 이행예정량을 최대량(15,000개)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징구한 후, 계약이행중 최대량을 초과하여 일시에 100,000개를 납품하는 경우라면, 이는 단 가계약이 아닌 총액계약의 성격으로 보아 총액에 대한 계약보증금(100,000개×계 약단가×10%)을 감한 금액을 추가 계약보증금으로 징구하여야 할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