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물품구매를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
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
조제2항에 따라 매회별 이행예정량을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이상
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바,
당초 매회별 이행예정량을 최대량(15,000개)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징구한 후,
계약이행중 최대량을 초과하여 일시에 100,000개를 납품하는 경우라면, 이는 단
가계약이 아닌 총액계약의 성격으로 보아 총액에 대한 계약보증금(100,000개×계
약단가×10%)을 감한 금액을 추가 계약보증금으로 징구하여야 할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