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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터넷 질의 작성일 : 2011-01-10
제목 : 2. 변경계약시 계약보증금
질의내용
물품구매계약의 변경계약 체결시 계약보증금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지난 2007년도에 ’10. 12. 30. 납기로 계약체결한 건에 대하여 ’11. 12. 30.으로 납기변경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당초에 받은 계약이행증권의 기간을 연장(증권배 서)하는 방법 이외에, 당초 계약이행증권과 별도로 또하나의 계약이행증권(보증금액 은 계약금액의 10%이며, 보증기간은 변경계약일로부터 변경납기까지)을 제출하는 방법도 유효한지
회신내용
계약에서 계약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 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 또는 제37조제2항 각 호에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이 를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보증금을 지급보증서?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이하 “보증보험증 권등”이라 한다)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제3호 ‘나’ 목에 따라 계약보증금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을 보증기간의 만료일 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이어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