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2008.3.) 하였고, 2011.4. 하자보수보증금 원
금과 보관금이자(연0.5% 적용)를 반환 받았습니다. 상기 건 이전에 반환 받은 보
관금에 대한 이자율 적용은 동 발주처 및 타 기관으로부 연2%의 이자율율 적용하
여 반환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이자율 적용과 관련하여 현재 정부관금의 이자율
적용 기준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
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한 보증금(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
할 때에는 제53조에 의하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보관금
취급규칙?에 의하여 수령하게 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출납공무원은 수납 받은
보증금(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을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4조의2에 의하여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예치할 예금의 종류는 보관금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것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보관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동
취급규칙 제6조에 의하여 납부자별로 계산?관리 및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50조 및 제
62조에 의하여 납부된 보증금(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목
적이 달성된 때에는 제63조제1항 및 동 취급규칙 제12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보
관금의 환급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보관금 및 그 이자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