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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터넷 질의 작성일 : 2010-12-01
제목 : 4. 장기계속공사 연차준공시 계약보증금 반환여부
질의내용
국가계약 내용 중 일부는 해지/ 일부는 이행되었을 경우 해지된 부분에 대한 계 약보증금 징수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예) 계약금액 : 1,000만원 - 계약 미이행(100만원) : 계약 해지 - 계약 이행(900만원) : 납품 대가 지급 계약 금액(1,000만원)의 10%인 100만 원을 계약보증금으로 징수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실제 계약이 미이행된 100만 원의 10%인 10만원을 징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회신내용
물품제조?구매계약에서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 상대자가 계약된 규격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할 때 등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계약상 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포기한 경우에는 일부 품목을 분할납품한 경우라 하더라도 동 규정에 의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에는 동 예규 제8조제1항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국고 에 귀속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납부된 당해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 귀속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