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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2084 작성일 : 2005-12-14
제목 : 1. 연대보증인 변경 가능여부
질의내용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연대보증인의 동의와 발주기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 연대보증인 변경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 있어 연대보증인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연대보증인이 부적격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연대보증인의 변경 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연대보증인과 합의하여 동조제1항 각호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연대보증인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계약담당공 무원의 승인을 받아 연대보증인의 변경이 가능함. 다만, 이러한 연대보증인의 변 경은 당해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