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대자가 “원활한 공사진행 및 하자관리”를 위해 수요기관에 연대보증사 입
보를 건의하고, 수요기관에서는 계약상대자에 대해 당해 공사대금채권 압류로 인
해 계약자의 공사포기 등 원활한 공사이행을 저해하는 상황 등의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 등을 감안 연대보증인의 입보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는 공사이행보증방법
과 그 변경방법을 정하고 있는 바, 동 조제2항은 공사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1회
에 한하여 동 조제1항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공사이행보증 변경과 관련하여 동 조제1항제2호 “연대보증인을 세우
지 아니하고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20/100이상 납부하는 방법”에 “연대보증인
을 입보하는 방법”을 추가하는 변경은 원칙적으로 동 조제2항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 계약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할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