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문서번호 : 법무지원팀-1670 작성일 : 2007-04-23
제목 : 1. 복합공사 손해보험 가입 범위
질의내용
국도 건설공사에서 터널공사 2Km 도로공사 3Km가 복합된 공사인 경우 공사손 해보험 가입은 터널공종 부분만 가입하면 되는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조제1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터널건설공사와 터널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 칙 제23조제1항제10호에 의하여 터널건설공사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것에 한하여 손해보험 가입대상이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 입해야 할 계약목적물은 터널건설공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