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건설공사에서 터널공사 2Km 도로공사 3Km가 복합된 공사인 경우 공사손
해보험 가입은 터널공종 부분만 가입하면 되는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조제1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터널건설공사와 터널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
칙 제23조제1항제10호에 의하여 터널건설공사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것에 한하여 손해보험 가입대상이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
입해야 할 계약목적물은 터널건설공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