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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484 작성일 : 2005-08-17
제목 : 2. 공사비 증액시 건설공사 손해보험 추가 부보여부
질의내용
의무적 공사손해보험 대상공사에 해당되어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당해 공 사의공사기간이 연장되고 계약금액도 증액이 되어 추가부보를 하여야 하나 공사기 간 중 발주기관이 국가기관에서 정부투자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예산절감 등의 사 유로 보험가입금액의 증액에 따른 추가보험료를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바, <질의 1> 이 경우 공기연장 및 공사비 증액에 따라 추가되는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질의 2> 지급받을 수 없다면 이 경우에도 시공사가 의무적으로 추가적으로 손해보험을 부보 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2 항에 의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된 공사에 있어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계약담 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손해보험가입업무집행요령? 제5조제4항【현행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1장 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제57조제4항】에 의 거 계약상대자에게 증감된 순계약금액(공사의 보험가입 대상 부분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만큼 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순계약금액이 증가되어 추가로 소요되는 보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및 계약예규 ?실비산정기준? 제3조제3항【현행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3장 실비의 산정) 제73조제3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그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발 주기관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증가된 순계약금액 또는 연장된 공사기간을 추가 담보함에 소요되는 손해 보험료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라면 계 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증가된 순계약금액 또는 연장된 공사기간을 추가 담보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이나, 다만,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동 요령(현행 동 집행기준) 제4조 단서에 의거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추가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는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