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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 41301-55903 작성일 : 2003-11-26
제목 : 2. 산출내역서의 계약문서로서의 효력범위
질의내용
1. 산출내역서의 계약문서로서의 효력범위 - 산출내역서는 계약당사자중 어느 쪽이 제출한 내역서를 사용하는지 2. 시방서(규격서)와 산출내역서상의 규격이 서로 다르게 명시되어 있는 경 우 우선 적용할 수 있는 납품규격은
회신내용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문서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제3조 에 따라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다만, 산출내역서는 동 일반조건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수량조절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동 일반조건 제22조제4항 에 따른 기납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규격서(시방서)와 산출내역서상의 규격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에는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규격서(시방서)상의 규격으로 납품하여야 할 것이 며,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7조에 의하면 산출내역서는 낙찰 자가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