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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심사-844 작성일 : 2004-11-02
제목 : 3. 의무적 가입대상이 아닌 공사에 대하여 임의로 공사손해보험 가 입이 가능한지
질의내용
의무적으로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공사는 아니 나 시공상 지하매설물 등의 중요성 등으로 공사손해보험가입이 필수불가결한 상황 인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계약예규 ?공사손해보험가입업무집행요령? 제 3조에 의하여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지와 가입시 설계변경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계약 예규 ?공사손해보험가입업무집행요령? 제3조【현행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 11장 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제56조에 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 약상대자에게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동 요령 제8조(현행 집행기준 제60조)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금액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 공사에 대하여도 특별히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가입하게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공사의 특성과 공사시공 중의 위 험 및 손해발생 가능성 등 제반상황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임. 한편, 계약상대자가 시공중인 공사에 대하여 자신의 부담으로 보험에 임의로 가 입하는 것은 아무런 제한 없이 가입이 가능할 것이며, 당초 계약체결시 보험에 가 입하지 않았으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 이행중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로 보 험에 가입하게 하는 경우에 관련 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 조 및 ?실비산정기준?【현행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3장 “실비의 산정”) 】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