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문서번호 : 법무지원팀-2089 작성일 : 2007-05-23
제목 : 4. 공사손해보험료 정산방법
질의내용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 제60조제3항 및 계 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조제6항에 의하면 “ …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 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걸하 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에도 불구하고 발주기 관에서는 당해 계약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이 실제 납입한 공사손해보험료만 기성 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실제 보험회사에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계약서상 의 산출내역서상에 기재된 공사손해보험료를 발주처에 청구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조제1항 및 계약예규 ?정 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조제6항 및 계약예 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0조제3항에 따라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 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동 보험가입범위에 충족되게 보험을 가입한 경우라면 산출내역서상의 공사손해보험료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에 차액 이 발생 되었다 하여 이를 감액할 수 없는 것으로 산출내역서상에 기재된 공사손 해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