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한 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운영관리 용역 계
약에 있어서 과업 지시서에 명시된 운영요원의 자격요건을 당초 보다 상위 기술자
를 투입·운영(단, 인원일부 감소)함으로써 고품질 유지 및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
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의 계약내용의 위배여부?
회신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계약예규 ?적격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용역과
업을 수행할 책임기술자 및 해당분야별 기술자를 당초 공고조건에 반영된 적격심
사세부기준 등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이거나 동등 이상의 기술자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변경 기술자의 기준 및 배치인원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용역 관련 법규 및 당해 계약조건 등의
검토를 통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