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검사) 의하여 검사(수)관 지정은 계약의 이행을 완료
된 후에 지정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체결 이후 계약 이행 중에도 지정 하
여도 무방한지?
회신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에 의하여 검사는 계
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는 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검사업무를 수행할
검사공무원의 그 지정(임명 등)시기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
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할 수 있는 시기에 지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해 계약이 이행되기 전에 미리 지정(임명 등)하여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