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공사현장에 소요되는 사급자재인 철근을 수입품으로 사용코자 하였으나 발주
기관에서 품질관리 및 납품실적 미비로 승인을 보류하고 있는 바, 품질관리를 국
가공인기관에서 인정하는 품질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공급원 승인이 가능한지의
여부 및 국내 공공공사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공사 납품실적으로 대체하여
납품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에 의한 계약
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예규 제12조에 의하여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고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하며,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
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동 예규
제12조에 의한 공사자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
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
는 것이며, 동 공사자재에 대한 검사기관 및 방법 등은 설계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하되, 설계서에서 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당해 공사에 사용할 자재를 수
입품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의 여부 및 검사는 설계서, 관계규정 등을 검토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