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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터넷 질의 작성일 : 2011-12-04
제목 : 4. 관급자재 관리 한계
질의내용
소규모 제조업체로서 정부투자기관(이하 발주처라 함)과의 연간단가계약을 2010.6월경에 체결하여 발주처의 산하기관에서 2010.1월부터 적용 중이던 규격으 로 검사·검수를 거쳐 2010.7월에 납품을 완료하여 동 제품을 2010.8월 이후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발주처는 납품이후 새로이 변경된 규격을 적용하다보 니 문제점이 발생하였다며 응분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바, 기납품분에 대한 변경 규격의 적용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 계약법에 저촉되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물 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13조에 따라 해당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에 맞는 물 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계약규격과 다른 물품을 납품받고자 하는 경우 에는 당초 계약된 규격을 변경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납품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계약문서인 규격서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해당 물품의 납품을 완료한 수량에 대하여는 납품 이후 발주처 사용규격의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계약상의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문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였는지의 여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 및 동 예규 제19조에 따라 계약담 당공무원이 검사를 실시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