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시설에 소요되는 마감자재를 선정함에 있어 당해 설계의도 및 목적에 부
합할 수 있도록 특정 제품명을 설계도면에 표시할 수 있는지와 불가하다면 그
근거는?
회신내용
설계용역계약의 이행은 계약예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현행 ?용역계약 일반
조건? 제4조에 규정한 과업내용서 등 계약문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는 것으로
서 귀 질의와 같이 설계시에 설계 의도 및 목적에 부합되는 특정 제품을 설계서
에 명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설계용역 대상공사의 특성 및 당해 설계관련 법령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
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표준품의 자재로도 시공
에 적합한 경우에는 특정 자재를 지정하여 설계에 반영함은 타당하지 아니할 것
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공사 공종의 설계 기준 및 시공자재의 제반기준(규
격, 품질, 성능 및 효율등)에 비추어 특정 규격의 제품이 아니고는 계약목적 달성
이 곤란한 불가피한 경우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규격의 제품을 설계서에 명
기할 수도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