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자금난완화 등을 위한 회계통첩(’98.4.2 회계 41301-372)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제3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는 적어
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지급시의 검사는 공사감독관의 검사(이하
“약식기성검사”라 한다)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되 약식기성검사는 아래와 같은 절
차로 시행하되, 단, 기성검사 3회마다 1회는 정식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서 기성검사 3회의 적용기준이 공사시행기간 기준인지 아니면 기성회수 신청기준
인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기성대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3항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7조제8항에
따라 기성대가는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지급시의 검사는 공
사감독관의 검사(약식기성검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되, 기성검사 3회마다 1회
는 정식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바, 공사착공 후 3회째 기성검사를 하는 때에는
정식검사를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