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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2667 작성일 : 2007-07-02
제목 : 7. 감리원(공사감독관)이 동등이상으로 복수 승인한 제품을 턴기공사 의 자재로 사용가능여부 등
질의내용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특정제품으로 설계된 물품을 계약상대자가 공사감독관에게 주요 기자재 공급원의 검토승인 신청서 작성제출 시 복수 승인한 것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을 구하는 발주처의 답변서 부본 송달건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발주처 답변?회신 요약> 시공사의 요청으로 계약서와 현장설명서에 명시된 A사 자동절환스위치(CTTS)를 감리사가 B사제품도 동등이상으로 복수 승인하여 공급 가능케하자 시공사의 하수 급인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에 탈락한 질의자로부터 발주처에 감리원(공사감독관)의 복수승인의 취소를 구하는 시정조치가 접수되어, 질의자도 참석한 기술자문회의 결 과 동등이상품으로 판단 처리함을 통보함. <질의사항> 1) 발주기관의 설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4)와 일괄입찰에서 계약상대자가 작성 한 설계(같은 법 시행령 제79조)를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설계서에 명기된 제품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감리원(공 사감독관)이 동등이상으로 복수 승인한 제품으로의 사용가능여부 3) 감리원이 복수로 승인한 자재의 사용전 검사시 합격으로의 처리 가능여부 4)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에 위반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 는 시공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신내용
귀 질의 가), 나)에 대하여 공사계약에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품질, 규격 등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 조건? 제12조에 따라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설계서에 명시된 특정제품에 대하여 당초 설계서와 동등 이 상의 규격?품질?성능인 제품으로 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동등 이상의 제품인지 여부 및 승인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에 부합 여부, 당초 입찰공고조건, 규격?품질?성능의 제반내용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또한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43조제1항제 6호에 의거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함. 귀 질의 다)에 대하여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를 완성하여 검사를 할 때 계 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 의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 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계약위반 및 부당의 판단은 설계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