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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3815 작성일 : 2006-11-21
제목 : 8. 책임감리현장에서 감리전문회사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의 인정여부 및 발주처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의 책임소재
질의내용
○○청 수요 “□□~△△간 ☆☆확포장공사”의 책임감리현장에서 계약예규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시 감리전문회사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담당공무원으로의 인정 여부와 감리업무 수행시 고의 중대한 과실로 발주처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감리원으로서의 책임소재는?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계약예규 ?공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하는 것이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서 검사를 위하여 준공신고서 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제1항 에 의하여 당해공사의 감리전문회사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보는 것이며, 감리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41조제1항에 의하여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의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 해를 배상하여야 함. 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1호에 의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