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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441 작성일 : 2005-08-11
제목 : 3. 날인이 없는 공사시방서의 효력
질의내용
공사계약에서 계약체결 당시 공사시방서를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인감날인 및 간인을 하지 않은 공사시방서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필요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 대자가 동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같 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계 약서에는 계약당사자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사계약 에 있어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조 및 제5조에 정한 문서를 말하는 것인 바, 동 예규 제3조에 정한 계약문서 중 계약서를 제외한 계약 문서는 반드시 이를 계약서에 첨부하여 계약당사자간에 기명·날인하여야 계약문 서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동 예규 제3조에 따른 계약문서 중 설계서(동 예규 제2조제4호에 규정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 등)의 경우에도 그러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