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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3182 작성일 : 2006-09-25
제목 : 1. KS 인증기준
질의내용
일부 입찰자가 저가로 낙찰 받아, KS제품은 납품기간내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비KS제품만 납품하여 수금하고 KS제품은 계약을 포기하여 부정당업체로 전락하는 경우가 허다함. 질의 1) 관공서에서 입찰시 물품의 규격에 KS제품이 명시되었을 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KS인가업체의 제품이어야 하는지,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질의 2) 물품 납품일까지 KS인증서를 획득한 업체의 제품이어야 하는지?
회신내용
물품구매계약에서 물품은 계약예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3조에 따라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동 예규 제19조에 따라 물 품의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규격에 KS제품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면 다른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검사시에 KS제품으로 검사를 받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