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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4340
작성일 : 2006-12-28
제목 : 2. 문서 접수일자 판단기준
질의내용
○○센터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여 납품기한인 ’06.11.27까지 납품완료하고 관련공문과 서류를 ’06.11.27. 17:00경에 계약부서인 회계과에 제출하였으나, ○○센터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여 납품기한인 ’06.11.27까지 납품완료하고 관련공문과 서류를 ’06.11.27. 17:00경에 계약부서인 회계과에 제출하였으나,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 조)계약 일반조건?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 야 하며, 공문서는 ?사무관리규정? 제23조제1항에 의하여 처리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문서의 접수일자는 처리과에 동 문서가 접수된 날로 보 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