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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634 작성일 : 2005-09-01
제목 : 3. 준공검사 기간의 계산에 대하여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9.01자로 공사완료 통보를 받았다면 준공검 사 기간이 9.14인지 9.15까지인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및?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에 의거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준공검사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받 은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를 하여야 하는 바, 기간계산이 필요한 경우에 관련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민법규정을 준용하여 초일은 삽입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