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목적물 인수
○○청에서 발주한 “무선중계기 1식” 계약에 있어 납품 인수도를 위한 국가공
인기관의 시험 및 검사를 완료하였으나 발주기관이 목적물을 인수하지 않는 경우
로서
<질의 1>
당해 계약조건에 정한대로 국가공인기관에서 시행한 시험 및 검사결과를 수요기
관이 임의(상급기관의 지시)로 시험 및 검사결과를 변경할 수 있는지?
<질의 2>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인수는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계약목적물이
인수 또는 납품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3>
계약조건에서 정한대로 시행한 시험 및 검사결과가 적합한 계약목적물을 인수하
지 않고 수요기관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질의 1에 대하여 :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 물품을
계약예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현행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2조에
의하여 납품하고,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동 예규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받아
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계약물품의 시험 및 검사를 국가공인기관에서 받는 조건으로 계약된 경우라면 동 국가공인기관의 시험 및 검사결과에 따라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동 예규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
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
화법 제32조에 정한 바에 따라 규격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계약조건에 정한대로 시험 및 검사를 마쳤음
에도 발주기관이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403조의 채권자 지체가 발생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경우 납품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계약서, 규
격서, 계약이행상태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 3에 대하여 :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의 해제 또는 해지는 동 예규 제2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가
계약조건에서 정한대로 국가공인기관에서 시행한 시험 및 검사결과가 적합한 계
약목적물인 경우라면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물품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이나 다툼이 있을 경우에
는 동 예규 제31조제1항에 따라서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