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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2658 작성일 : 2008-09-08
제목 : 6.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계약상대자를 본점에서 지점으로의 변경 가능 여부, 지점의 계약이행 가능여부와 그 방법은?
질의내용
하나의 법인이 각각 다른 지역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얻어 본점과 지점의 형태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지점에서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용역계약의 당사자를 본점에서 지점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또는 공공기 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지점은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인지 및 위 공공기관을 상대 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법인과 체결한 계약 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법인의 본점이 아니라 법인 그 자체이므로 이 경우 계약상 대자를 법인의 본점에서 동 지점으로 변경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며, 당해 계약의 이행은 계약상대자인 법인 자체가 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건설폐 기물중간처리업체로 허가받은 법인의 용역계약의 내용이 본 처리시설(장소)에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동 계약조건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