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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터넷 질의, 회계제도과-319 작성일 : 2007-02-21
제목 : 1. 물품구매계약에서 선금지급 가능여부
질의내용
“탑승교 설계, 제작, 현장설치 및 시운전 ”까지 포함된 제조 물품을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가 입찰참여 가능하도록 구매입찰 공고하였으나, 제조업체가 낙찰되 어 계약을 체결한 후 선금지급을 신청한 경우 선금을 지급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계약에서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제9장(선금의 지급등)에 의한 선금지급은 공사, 물품제조 및 용역게약에 있 어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노임이나 자재구입 등이 필요없는 단순 물품구매의 경우에는 선금지급 적용범위에서 제외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계약의 형식은 물품구매계약이지만 입찰참가시 국 내공항탑승교 제작설치실적을 요구하였고, 설제 계약내용중 상당부분이 물품제조 에 해당하여 노임이나 자재구입 등에 우선 충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선금지 급 전에 보증서 등으로 선금채권확보조치를 하고 있는 현행제도를 고려할 때 물 품제조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