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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2673 작성일 : 2008-09-09
제목 : 2. 구매설치계약의 선금지급 가능여부
질의내용
일반적인 물품구매계약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년으로 하는 반면에 ○○개 지방경찰청 수요 무인교통감시장치(CCTV) 설치구매의 본 계약에서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2년과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요구하였고, 입찰참가자격에 동 물품을 공급하는 자로 제한하였지만, 국가공인기관 기술검사 (과속, 신호위반 등 다기능 모두 취득) 및 2006년도 시행된 신규번호판 특별 기술 검사 합격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즉 동 물품구매계약의 검사합격에는 공급업체도 합격하지만 실제로는 제조 업체가 거의 합격하는 실정이며, 계약이행내용의 일부가 공사인 등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형식이 물품구매라는 사유로 선금지급이 불가한 것인지?
회신내용
계약에서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 준? 제9장(선금의 지급 등)에 의한 선금지급은 공사, 물품제조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노임이 나 자재구입 등이 필요없는 단순 물품구매의 경우에는 선금지급 적용범위에서 제 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계약의 형식은 물품구매계약이지만 입찰참가시 공 사업면허를 요구하였고, 실제 계약내용 중 일부분이 공사에 해당하여 노임이나 자 재구입 등에 우선 충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선금지급 전에 보증서 등으로 선 금채권확보조치를 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고려할 때 공사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봄. 구체적인 경우 선금지급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선금지급은 발주기관의 예산 상황, 계약내용, 관계규정 등 제반사항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