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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터넷 질의 작성일 : 2011-11-07
제목 : 3. 기성금 지급후 선금지급 가능여부
질의내용
시설(토목)공사 발주를 2011. 5월에 당초 800,000,000원으로 계약을 했습니 다. 선금신청이 있어 200,000,000원을 5.29일에 선금지급하였고, 2011.9.21일에 기성이 있어 일부 선금 정산을 하고 기성금을 82,031,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동 구간에 수해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2011.11.5일 계약금액이 2,300,000,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계약자는 선금을 추가로 신청하고자 하는 데, 지급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3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 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 할 수 있으며, 동조제2항 각 호의 율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해당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증액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급을 지급하되,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동조제 3항에 따라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 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