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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터넷 질의 |
작성일 : 2011-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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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4. 선금지급보증서 미제출시 선금잔액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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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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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는 하청 시공받아 공사중인 업체입니다. 선급금보증서를 제출하지않고 각공
종별로 선급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현시점 공정율(40% 진행된상태) 현재까지 기성
율로 선급금을 공제하였으나 2월 ? 3월 기성금을 확정한 후 선급금보증서를 제출
하지 않으면 선급급 잔액 전액을 일시에 공제하려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지 저희
업체에선 선급금 보증서를 발급하는데 2월분, 3월분 기성을 확정후 선급금 잔액에
대해 선급금을 지급하여준다 하였으나 저희 의견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를
함. 법적으로 공사진행중 선급금을 전액공제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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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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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물품제조?용역계약에 있어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0조제1항제14호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33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37조제2항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선금의 정산은 동 집행기준 제36조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선금정산액[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 기납) 부분의 대
가상당액/계약금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준공대가 지급시까지는 모두
정산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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