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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665 작성일 : 2007-02-15
제목 : 5. 선금급 반환
질의내용
“○○건설공사”의 도급계약(’06.2.13)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계속적인 민원으로 발주기관으로부터 공사중지(’06.7.14)와 선금급 반환요청이 있어 질의합 니다. 1. 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민원에 의한 공 사중지)가 발생하였을 때 - 공사중지 기간에도 선금급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고이월시에도 선금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하도업체에 이미 지급한 선수금에 대하여는 현재 하도급업체가 일시불 반환능 력이 불가할 경우 선금이행증권으로 대체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 약 집행기준? 제37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중지기간 이라도 당해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 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고이월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하였고 선금지급액을 당해계약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증명된 경우라면 선금 잔액을 회수하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