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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제도과-1888 |
작성일 : 2009-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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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6. 선금잔액 반환에 대한 약정이자 적용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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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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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미정산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산출시 적용
이율과 관련하여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4조제2항과 계약예
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44조제5항의“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에서 사유발생시점이 동일시점을 의미하는지?
<질의 2>
동일시점을 의미한다면 미정산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산출시 적용이율은 채
권확보시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산출 이율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채권확
보시 한국은행통계월보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하는지?
<질의 3>
동일시점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미정산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산출시 이율
(한국은행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 적용시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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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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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후 계
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37조제1항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잔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해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
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반환의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약정이자상당액을 가
산하여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약정이자상당액이란 동 예규 제34조제2항의 ‘사유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의
미하는 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4조제5항의 약정이자상당액과 동일
한 의미(적용이율 및 사유발생시점 등)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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