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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터넷 질의 작성일 : 2011-02-07
제목 : 7. 선금정산 가능여부(1)
질의내용
당 현장은 장기계속비 공사현장으로 2011.01.10에 2차공사 계약을 체결, 선금은 1.20에 청구하여 1.27에 수령예정. 예를 들어 3월에 기성청구시에 선금을 정산할 경우 1월에 들어온 자재에 대해서 선금 정산이 가능한지 발주처는 선금청구가 1.20에 청구를 하였으니 1월에 반입된 자재에 대해서는 선금정산이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맞는지?
회신내용
공사?물품제조?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제1항에 의하여 당해 선금을 계 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지급된 선금이 계약 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 조제2항에 의 하여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바, 발주처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선금지급이 지연되어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하여 인건비 지급이나, 자재확보 사실 등이 증명 된 경우라면 사후에 지급된 선금으로 동 비용의 충당이 가능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