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문서번호 : 인터넷 질의 작성일 : 2011-02-21
제목 : 8. 선금정산 가능여부(2)
질의내용
?? 계약기간 : ’10. 5.18.~’10.12.15. ?? 진행사항 가. ’10. 5.25. : 업체요청 의해 선급금(2억원) 지급 나. ’10.12.15. : 납기내 납품 지연 다. ’10.12.29. : 사고이월로 인한 선금 및 이자 반환 요청 (해군 업체) 라. ’10.12.30. : 업체 자금사정으로 인해 선금 반환 불가 통보 ’11.1.7.까지 해당 사안 처리 약속 및 업체 귀책사유로 발생 하는 이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함 마. ’11. 1.27. : 최종 검수 통과, 납품 완료 납기지연에 대한 지체상금 및 미반 환된 선금에 대한 이자를 가산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내용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장(선금의 지급등) 제34조 규정에 의거 채권확보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동 규정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제출하게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 의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 는 약정이자상당액(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계 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과 그 잔액에 대한 동 규정에 의한 약정 이자상당액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반환청구는 동 기준 제37조 각항에 따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