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문서번호 : 법무지원팀-3467 작성일 : 2006-10-20
제목 : 1. 연간단가물품의 납품(’04)후 대금청구(’06) 가능여부
질의내용
☆☆와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각 기관에 납품하는 물품을 납기내에 납품(인 수증과 성적서로 검사, 검수가 이루어짐) 하였으나 당해년도(’04.) 대가지급 청구 누락분을 ’06년도에 청구해도 되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 는 동 예규 제22조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납품기한 내에 계약이행을 완료하고 검사?검수에 합격한 경우라면 대가지급 청구가 가능한 것이며,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에 의하여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 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