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집행되는 물품의 공매를 대행하는 “○○공단 유통사업단“의 전자입찰 입찰
자 유의사항 및 동의서약에 공매번호단위로 입찰하도록 되어 있고, 또 낙찰자의
결정도 공매번호별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낙찰자의 계약이행사항에는 공고에
서정한 기일 내에 낙찰금액 전액을 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위 발주처의 입찰에 단위 공매번호 6개에 응찰하여 낙찰이 되지 아니한
2건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을 환급받았고, 낙찰된 4건의 입찰보증금을 뺀 나머지
잔금 중 준비가 된 2건만이라도 계약하고자 해당금액을 납부하겠다고 발주처에 통
보하고 송금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발주처의 전산시스템이 낙찰된 품목 모두의 잔금을 납부해야만 처리되는
일괄납부방식으로 구축되어 있어 기일 내에 송금을 못하자 4건의 낙찰취소의 결정
과 함께 부정당업자제재와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의 조치를 당하였습니다. 당초에
낙찰된 4건중 2건에 대하여 잔금입금 권리가 회복되어 물건을 출고할 수 없는지?
회신내용
세입의 원인이 되는 다수의 물품을 동시에 매각하는 입찰을 실시하면서 동시에
물품별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고 물품별로 응찰할 수 있도록 하였을 경우에
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의한 낙찰자 선정,
같은 법 제16조에 의한 다수의 물품 중 낙찰된 물품대가의 선납,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귀속여부 등도 동일한 방식인 각 물품별로 하는 것
이 타당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 낙찰자의 선
정, 다수의 물품 중 낙찰된 물품대가의 선납과 입찰보증금의 귀속여부 등은 해당
입찰공고내용 및 관계법령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