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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1608 작성일 : 2008-07-04
제목 : 3. 선감리의 기성대가 지급
질의내용
○○하천정화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의 전체분 중 4차분(2008년도) 계약을 발주 처와 구두 협의하여 1월부터 감리를 투입하였고, 2월초에 감리발주 설계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였으나, 발주처의 사정으로 서류접수가 지연되어 접수일 이전 선감리 이행분에 대하여는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한 감리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차수별 로 체결한 계약의 범위 내에서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40조에 따라 계 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할 것이나,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해 차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계약상대자로 하 여금 용역이행을 하게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선감리의 이행을 요구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그에 따라 수행 하였다면 선감리의 기성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선감리가 해당 차수계약에서 이행하여야 할 것이 라면 해당 차수계약이 체결된 후에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6조에 의 한 절차에 따라 기성대가를 청구 및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