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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한석영월 제05-052호 작성일 : 2005-03-15
제목 : 4. 우선시공물량에 대한 기성신청 가능여부
질의내용
당초 일반발파공법(크롤라드릴)으로 설계된 구간이 보안물건의 영향으로 인하여 제 어발파공법으로 변경실시토록 승인되어 현재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어발파공법으로 암을 절취 시행중 시공물량에 대해 기성청구를 하였는바, 이 경우 신규공종에 대한 개산급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및 현재 계약된 일반발파단가로 기성 을 받고 추후 설계변경시 제어발파단가(신규단가)로 변경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 상되는 경우로서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란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이 가 능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은 계약예규 동 일반조건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계변 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 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 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 전에 우선시공부분에 대하여 기성 대가를 지급코자 하는 경우로서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액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는 당초의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 을 제외하고 당초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 하고 추후에 설계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인 경우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첨부하여 개산급지급 을 신청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개산급신청사유 및 개산급을 필요로 하는 사유의 해결에 소요되는 기간, 계약이행상황,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개산급 지 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함.